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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작성일 :2018-12-06
- 조회수 :2158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 응급환자가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
■이용방법
① 먼저 병원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 알리기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 )
②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기
③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
※대불제도 거부할 경우 신고 시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관리부 ☎ 02-705-6119
: 건강세상 네크워크 ☎ 02-2269-1901 ~ 5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 (일부) (※ 명시되어 있는 진료만 가능 )
▣응급증상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기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 ( 의원, 치과, 한방 )
- 구급차/응급환자이송 차 :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구급차나 응급환자 이송허가를 받은 차라면 가능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상환방법 (※ 본인명의로 납부하여야 함 )
-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본인의 주소지로 청구되며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 (※ 본인의 지급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 발송 )
※ 이용 시 주의사항
- 상환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은 있지만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의해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참고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 건강세상 네트워크 (http://www.konkang21.or.kr/)
※참고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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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2.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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