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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유기동물을 발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일 :2019-05-28
  • 조회수 :1928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기동물 (개, 강아지, 고양이, 유기묘, 유기견) 발견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길에 버려진 유기 동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유기 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 등에 따라 자치단체 (지자체인 시,구,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의] 유기동물 및 동물 구조 제보 문의 시 유의사항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대상이나 각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 판단에
    따라 구조 및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자체로 문의
    (, 3개월령 미만이거나 다친 고양이 또는 유기된 반려묘의 경우에는 구조 및 보호조치 가능)


[참고] 위험하지 않은 배회동물 관련 문의 및 유해야생동물 구출/보호 요청 시

유의사항

 ▶ 위협적이지 않은 배회동물 발견제보 및 구출/보호/포획 요청
 ▶ 유해야생동물 관련 구출/보호 요청

 
 ▶
구출/보호/포획은 동물보호시설이 관할 지자체와 연계된 경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유해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구출/보호가 불가합니다.

(유해야생동물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집비둘기, 까마귀 등)

 

■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8.03.22 시행)

유의사항

 ▶ 변경된 허가제로 인한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안내
 ▶ 변경된 동물보호법법령 문의 시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안내 (044-201-2378)
 ▶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제도 문의 시농림축산식품부 문의 안내 (044-201-2381) 

 ▶ 현재 신고포상금제가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기르는 곳을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안전조치 미실시 및 배설물 미수거 (등록대상동물 : 3개월령 이상의 개)

 


해당 자료는 2019.5.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