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110] 유기동물을 발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일 :2019-05-28
- 조회수 :1928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길에 버려진 유기 동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유기 동물 관리 및 동물등록 등에 따라 자치단체 (지자체인 시,구,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의] 유기동물 및 동물 구조 제보 문의 시 유의사항
※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상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대상이나 각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 판단에
따라 구조 및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자체로 문의
(단, 3개월령 미만이거나 다친 고양이 또는 유기된 반려묘의 경우에는 구조 및 보호조치 가능)
※ [참고] 위험하지 않은 배회동물 관련 문의 및 유해야생동물 구출/보호 요청 시
유의사항 |
▶ 위협적이지 않은 배회동물 발견제보 및 구출/보호/포획 요청 |
(※ 유해야생동물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참새, 까치, 집비둘기, 까마귀 등)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8.03.22 시행)
유의사항 |
▶ 변경된 허가제로 인한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안내 |
▶ 현재 신고포상금제가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
해당 자료는 2019.5.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