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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인감 관련 (신규등록, 변경신고, 증명서발급)
-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1833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인감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인감이란?
-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본인의 도장임을 사전 신고하여 추후에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 받은 도장 | |
구분 | 내용 |
인감신고(등록)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 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대장에 등재하려 할 때 하는 신고 |
인감변경신고 | 신고 된 인감의 분실, 마멸(닳아서 없어짐), 훼손 등의 이유로 인감변경 필요시 신고 |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수정등록하려 할 때 하는 신고 |
인감증명발급신청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 |
■ 인감신고 및 증명서 발급처 (※ 온라인 이용불가)
신고 및 발급처 | 신규등록 | 주소 관할지 시,군,구청 / 읍,면,동사무소 / 출장소방문 |
변경신고 | ||
신고사항 변경신고 | ||
인감증명서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 읍,면,동사무소 / 출장소방문 | |
법인등기 | 각 지역 관할 상업등기소 및 관할등기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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