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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인감 관련 (신규등록, 변경신고, 증명서발급)

  •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1833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인감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인감이란?

-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본인의 도장임을 사전 신고하여 추후에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 받은 도장

 

구분

내용

인감신고(등록)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

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대장에 등재하려 할 때 하는 신고

 

인감변경신고

 

신고 된 인감의 분실, 마멸(닳아서 없어짐), 훼손 등의 이유로

인감변경 필요시 신고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수정등록하려 할 때 하는 신고

 

인감증명발급신청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

 

 

 

인감신고 및 증명서 발급처 (온라인 이용불가)

신고

발급처

신규등록

주소 관할지 ,,구청 / ,,동사무소 / 출장소방문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인감증명서발급

가까운 ,,구청 / ,,동사무소 / 출장소방문

법인등기

각 지역 관할 상업등기소 및 관할등기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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