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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습니다. 단속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114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전기차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습니다. 단속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네 단속 가능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2 제 8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 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처
- 시군구 주정차단속 부서
■ 처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사항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바닥이나 테두리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음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69431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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