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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1036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이전 귀속(~2018.12.31.까지) -> 신고 당시 주소지로 신고

2019년도 이후 귀속(2019.1.1.~) -> 해당 귀속년도 12월말 주소지로 신고

 

<예시>

* 2017년 귀속분을 2022년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당시 주소지(현재주소지)

* 2021년 귀속분을 20225월 확정 신고 -> 202112월말 주소지로 신고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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