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1036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8년도 이전 귀속(~2018.12.31.까지) -> 신고 당시 주소지로 신고
② 2019년도 이후 귀속(2019.1.1.~) -> 해당 귀속년도 12월말 주소지로 신고
<예시>
* 2017년 귀속분을 2022년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당시 주소지(현재주소지)
* 2021년 귀속분을 2022년 5월 확정 신고 -> 2021년 12월말 주소지로 신고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