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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132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시기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사업자등록 장소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자등록 방법
-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이용
■ 구비서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의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 참고사항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해야 함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