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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출석인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1916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출석인정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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