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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2399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지자체 읍 ・ 면 ・ 동 사무소 대면신청
■ 신청기간
- 온라인 : 2월 1일 ~ 2월 28일
- 오프라인 : 3월 2일 ~ 4월 28일
■ 필요서류
- 농업인 기본직불신청서를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임차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참고사항
-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정보가 다를 경우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 문의처
-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 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sites/mafra/index.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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