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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810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정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 적용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 ・ 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 ・ 공립학교,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상 공공기관
*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 ・ 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행위기준
- 신고 및 제출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제한 및 금지행위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상담 및 신고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7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 신고제도 안내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