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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소급 및 환급 대상자입니다.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3-04-28
- 조회수 :1423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소급 및 환급 대상자입니다.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취득한 지역 세무과에 방문해야만 신청되던 환급이 2023년 4월 26일부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경정청구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는
소급 및 환급 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 신청 메뉴 위치는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수정・경정 > 경정청구 입니다.
■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경정청구 불가하므로 관할 세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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