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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38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신고방법

- 유   선 : 공익직불금 부정신고센터 1644-8778 (내선3) 또는 1334

- 온라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구   두 : 해당 시 ・ 군 ・ 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 지원 ・ 사무소

- 우   편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팩   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농지 등의 면적 1천㎡(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