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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38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신고방법
- 유 선 : 공익직불금 부정신고센터 1644-8778 (내선3) 또는 1334
- 온라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구 두 : 해당 시 ・ 군 ・ 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 지원 ・ 사무소
- 우 편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팩 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농지 등의 면적 1천㎡(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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