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이 나오나요?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49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이 나오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공익직불금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람
- 지금요건 :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처분 된 경우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지급기준 :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 후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