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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축산물 표시위반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45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축산물 표시위반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포상금

-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 미표시위반은 5~10만원의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지급요건

-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인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경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청방법

- 주무관청, 수사기관,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사건별로 포상금을 신청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참고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후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