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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축산물 표시위반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45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축산물 표시위반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포상금
-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 미표시위반은 5~1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 지급요건
-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인된 경우
①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③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④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경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신청방법
- 주무관청, 수사기관,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사건별로 포상금을 신청
■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참고
■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후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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