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2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70% 영세농업인 지원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7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