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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35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란?
-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
■ 유기농업자재란?
-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 유기농축산물 등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8~9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