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유기농업자재 공시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32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신청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시기관에 신청을 하면 공시기관에서 현장심사, 제품심사, 서류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공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공시서를 교부하고 품질관리 실시

 

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성적서, 표기사항, 제품시료 등을 공시기관에 제출

신청관련 구비서류 및 기재사랑 확인, 수수료 납부

공시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

현장심사, 제품심사, 서류심사를 공시기관에서 시행 후 심의

현장심사 : 작업장, 제조설비, 경영관리, 공정관리 등

제품심사 : 외관검사, 주성분, 유해성분 등 이화학거사

서류심사 : 제출서류 종류, 식물시험, 독선시험 적합여부

적합할 경우 공시서를 교부하며, 3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함, 부적합할 경우 신청서류 보완 또는 반려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