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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고 싶어요
- 작성일 :2024-10-22
- 조회수 :4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 불공정거래 행위란?
- 폭리 목적의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부당한 거래 요구 등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① 경쟁사업자 간 합의(계약・협정 등)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②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기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③ 거래거절,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지위남용 등 공정한 거래 저해 행위
■ 신고방법
-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 중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한 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https://www.ftc.go.kr/),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 가능
■ 조사방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푸부는 산지, 도매시장 등 주요현황 상시 모니터링 수행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 ・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처분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5595/subview.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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