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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광업권 관련 등록분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11-28
  • 조회수 :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광업권 관련 등록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광업법 제10조에서는 광업권의 성질에 대해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규정하면서 광업등록령에 따라 광업권도 토지 등 일반 부동산과 같이 관리대장(광업원부)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광업권 관련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가능합니다.


광업권 관련 등록분 신고 경로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신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 [등록분 신고] [등록분] 신고인/납세자 작성 후 [다음] [등록유형 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유형 선택 : [물건종류] 권리의 등록 > [물건상세종류] 광업권(등록) > [등록원인] 선택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