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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광업권 관련 등록분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11-28
- 조회수 :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광업권 관련 등록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광업법 제10조에서는 광업권의 성질에 대해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등록령에 따라 광업권도 토지 등 일반 부동산과 같이 관리대장(광업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광업권 관련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가능합니다.
■ 광업권 관련 등록분 신고 경로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 [등록분] → 신고인/납세자 작성 후 [다음] → [등록유형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유형 선택 : [물건종류] 권리의 등록 > [물건상세종류] 광업권(등록) > [등록원인] 선택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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