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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4-11-28
- 조회수 :1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광업법 제10조에서는 광업권의 성질에 대해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광업등록령에 따라 광업권도 토지 등 일반 부동산과 같이 관리대장(광업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탐사권,채굴권(조광권)설정, 존속기간연장등록 : 162,000원
- 광구증구 또는 증감구 : 79,800원
- 광구 감구 : 18,000원
- 광구 분할ㆍ합병 : 없음
- 이전등록 상속 : 31,400원
- 이전등록 상속 이외 : 108,000원
- 기타 등록 : 14,400원
*지방교육세 포함금액이며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광구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신고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또는 지방세 수기용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면 됩니다.
■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방법
① 광업등록사무소( https://branch.motie.go.kr ) →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 전국(서울제외) / 서울 선택 후 신고
②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 [등록분] → 신고인/납세자 작성 후 [다음]
→ [등록유형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유형 선택 : [물건종류] 권리의 등록 > [물건상세종류] 광업권(등록) > [등록원인] 선택
■ 문의처
- 등록면허세 신고 관련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제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044-203-5257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https://branch.moti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