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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4-11-28
  • 조회수 :1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광업법 제10조에서는 광업권의 성질에 대해서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규정하면서 광업등록령에 따라 광업권도 토지 등 일반 부동산과 같이 관리대장(광업원부)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탐사권,채굴권(조광권)설정, 존속기간연장등록 : 162,000

    - 광구증구 또는 증감구 : 79,800

    - 광구 감구 : 18,000

    - 광구 분할ㆍ합병 : 없음

    - 이전등록 상속 : 31,400

    - 이전등록 상속 이외 : 108,000

    - 기타 등록 : 14,400

    *지방교육세 포함금액이며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광구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신고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또는 지방세 수기용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면 됩니다.


광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방법

   ① 광업등록사무소( https://branch.motie.go.kr )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 전국(서울제외) / 서울 선택 후 신고

   ②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신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 [등록분 신고] [등록분] 신고인/납세자 작성 후 [다음]

       → [등록유형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유형 선택 : [물건종류] 권리의 등록 > [물건상세종류] 광업권(등록) > [등록원인] 선택

 

문의처

    - 등록면허세 신고 관련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관할 시,,구청 세무과

  - 제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044-203-5257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https://branch.motie.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