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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개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10377
- 작성자 :관리자
개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개명신청을 하려고 면사무소에 전화했더니 110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시며 혹시 110에서 개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꽃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본인의 촌스러운 이름보다는 꽃과 같이 예쁜 이름을 갖고자 이전부터 고민해 왔는데, 어디선가 옛날과 다르게 개명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안내 받고 자 하셨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하셨을 때 면사무소에서는 법원의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없었고, 면사무소에서 110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답니다.
민원인께 법원에 신청을 하셔 판결이 나시면 면사무소에 결정문을 가지고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됨을 안내 드렸으나 민원인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이었습니다. 개명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적어 졌다고 하지만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상담 받고자 하셔 해당 관할 법원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통화량이 많아 법원 전화 연결이 원활치 않았고 제가 대신 법원과 통화를 한 후 민원인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의향을 여쭈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그러면 너무 너무 고맙죠!” 흔쾌히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원과 상담을 마치고 민원인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전화 드렸고 민원인께서는 더욱 밝은 목소리로 맞아 주셨습니다. 민원인께 법원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안내 받은 대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유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추후 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으로 면허증이나 자격증, 예금통장 등의 성함을 바꾸실 것으로 최종 안내를 도와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오늘 행운의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잘 해결되면 감사 인사 차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생님께서 꽃과 같은 예쁜 이름을 갖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을 도와드린 것뿐인데도 밝은 미소와 함께 칭찬을 아끼시지 않는 민원인의 꽃 같은 마음 덕분에 분주한 월요일도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