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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일한 급여를 주세요.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5129
  • 작성자 :관리자

일한 급여를 주세요.

 


유난히도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진정 접수민원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못 받았는데요…”
 
20대 초반으로 느껴지는 앳된 목소리로 상담을 시작한 민원인은 불안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매일 5만원씩 받기로 하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달을 채우고 일을 그만 두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누군가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았다는 얘길 해 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관계 없이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궁금하여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곧바로 밀린 임금 전부를 받았습니다.
노동지청에는 진정취하를 했구요.
이렇게 빨리 임금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밝게 웃으며 대답하는 민원인의 목소리에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문상담사로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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