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상담사연
단체 접수해 주세요
- 작성일 : 2009-08-27
- 조회수 : 5041
- 작성자 :관리자
단체 접수해 주세요
촉촉한 비가 내리는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 상담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울리는 전화벨... 민원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느껴졌다.
“거기가 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하는 곳, 맞죠?
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구요.
내가 일한 곳은 도급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하도급 회사입니다.
동료 6명과 함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로 계속 전화해 봤자 뭐 하겠어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금체불을 단체접수 해 주세요.
우리 7명이 받지 못한 일당은 모두 150만원입니다.“
근로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라는 민원인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
“선생님, 체불임금에 대한 단체접수를 하시려면 먼저 대표를 선정하신 뒤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노동지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시, 다른 분들의 체불임금 금액과 체불 기간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하구요.”
‘다들 나보고 대표를 하라고 했으니, 당장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나는 민원인과 동료 6명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서를 작성해 드렸다.
그리고 얼마 뒤, 체불임금 전액을 받았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110상담사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드린 작은 도움으로 민원인이 밝게 웃을 수 있게 될 때마다 110상담사로서 더욱 큰 자긍심을 갖게 된다. 민원인의 기쁜 목소리는 내가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민원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